충청북도 보은군
보육·교육 현금
부모급여 지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 매월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만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을 존중하며 부모의 돌봄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