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보육·교육 현금

부모급여 지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 매월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만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을 존중하며 부모의 돌봄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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