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농지,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착 지원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1회 제공하며, 초기 정착 및 농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정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농업 활동과 안정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매년 1월, 7월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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