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농지,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착 지원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1회 제공하며, 초기 정착 및 농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정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농업 활동과 안정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7월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