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매년2~5월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2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지원내용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공익직불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