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꿀벌 생산량 향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축산과(043-540-364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