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분뇨처리 지원

신청기한2025-12~2026-12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축산과(043-540-3342)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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