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분뇨처리 지원
| 신청기한 | 2025-12~2026-12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43-540-334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