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호·돌봄 현금
장수노인수당
장수를 기념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년기 생활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지원내용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