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