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과수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전용비료를 지원합니다. 적정 시비로 과일 품질과 수확량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중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