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초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사 파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