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