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은군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접수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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