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