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