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의료 현금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제천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가 시술 후 발생한 원외 약제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