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

효도수당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노인 생활 안정과 세대 간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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