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
효도수당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노인 생활 안정과 세대 간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