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장수를 기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수 어르신에게 수당과 축하물품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사회적 인정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