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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