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일자리), 기타(상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