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의료 현금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구비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