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
과수 농기계 지원
| 신청기한 | 2026. 2. 6.까지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유통축산과(043-641-685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매년 1월 관할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 주민센터 : 매년 1월 관할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입기종 견적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미등재 농지에 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면세유관리대장, 친환경 및 GAP인증자료 등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미등재 농지에 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면세유관리대장, 친환경 및 GAP인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