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정과(043-850-5721) |
| 최종수정 | 2026-05-20 |
지원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