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충주시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여성청소년과(043-850-6775)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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