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