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한센병 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질병관리과(043-850-343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한센병환자
지원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