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