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충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 문의처 | 경제과(043-850-6016), 경제과(043-850-6014)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