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
| 최종수정 | 2026-05-26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