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최종수정2026-05-26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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