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초기 정착을 돕고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정과(043-850-5713) |
| 최종수정 | 2026-05-20 |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