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초기 정착을 돕고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정과(043-850-5713)
최종수정2026-05-20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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