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주거·자립 현금
자활사업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충주지역자활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850-5934)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