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충주시 주거·자립 현금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신청기한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최종수정2026-02-04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