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주거·자립 현금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