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43-850-681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구비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