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충주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복지과(043-850-681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구비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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