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신청기한2024.02.01~2024.03.31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