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신청기한 | 2024.02.01~2024.03.31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청구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