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건·의료 현물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33-670-285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