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육체육과(033-670-281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