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교육체육과(033-670-281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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