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임신·출산 현금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인제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문화를 조성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구비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