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임신·출산 현금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전문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