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육·교육 현금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활동비, 교재비, 교육 재료비 등을 학교별로 일정 금액 지급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과 가정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