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연 1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6. 1.~6. 30.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접수기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