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연 1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6. 1.~6. 30.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접수기관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처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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