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일정 금액을 연 1회 또는 정기 지급하며, 생활비·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생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60-221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