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력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5),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4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전체
지원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명보험에서 인제군으로 사업비 청구)
- 기타 : 지역 농협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명보험에서 인제군으로 사업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