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의료 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접수기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
| 최종수정 | 2026-05-01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