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생활안정 현금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양구군으로 전입하는 가구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자치행정과(033-480-224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