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생활안정 현금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양구군으로 전입하는 가구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자치행정과(033-480-224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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