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임신·출산 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줍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회복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건강증진과(033-480-279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