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돌봄 현물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배달하여 건강 유지와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