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임신·출산 현금(보험)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신생아가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