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거·자립 현금(융자)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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