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거·자립 현금(융자)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