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장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생활 편의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8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