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돌봄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9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