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육·교육 현금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해요. 학교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 환경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육정책팀(033-480-241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