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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요.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건강증진과(033-480-2812)
최종수정2026-05-20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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