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 정착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를 지원합니다. 농촌 생활 안정과 농업 활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