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 정착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를 지원합니다. 농촌 생활 안정과 농업 활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매년 1월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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